반응형 부동산 행복기/세금 및 정책1 대체주택비과세특례 조항을 활용한 절세! 서울시의 규제지역 완화로 대부분 재개발·재건축 사업에서 전매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.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 거래가 가능해졌고, ‘대체주택 비과세 특례’ 제도를 통해 종전주택을 7~8년간 보유하면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수억 이상의 절세도 가능합니다.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 가능, 절세전략의 핵심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을 매수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, 종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종전주택 시세가 9억 원이고 2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, .. 부동산 행복기/세금 및 정책 2025. 6. 4. 더보기 ›› 반응형 이전 1 다음